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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및 양식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카테고리 없음 2021. 8. 31. 18: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변호사로서 형사합의 요령에 대하여…blog.naver.com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오늘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교통사...blog.naver.com

     

    저는손해배상전문자격증,형사전문자격증을취득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수십 차례 진행되었고, 제 전문 분야 두 개 모두 속한 과정이어서 거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심각하지 않은 교통사고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형사 합의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고 등 심각한 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가 이후 민사합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민사합의의 결과로 인해 수 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중상해, 간병, 마비, 절단, 실명, 중증 뇌손상 등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실은 오로지 &...blog.naver.com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작성 요령

    *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작성 요령

    상기 형사합의서는, 무보험·상해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용하기 어렵고,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는 「책임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가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세 내용 작성 참고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교통사고 발생... blog.naver.com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피해자 양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씩입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3부를 프린트하여 준비하고(법원제출용/가해자보관용/피해자보관용),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2장을 복사하여 모두 3장으로 준비합니다.

     

    재판소 제출용으로는 피해자 측의 인감 증명서와 등본 원본을 붙이게 됩니다.

     

    나머지 복사 피해자의 보관용에는 가해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의 원본을 첨부하고 가해자의 보관용에는 모두 사본을 첨부합니다.

     

    3부 모두 각 도장을 날인하여 완성합니다.

     

    가해자가 구속 중이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맨 밑의 가해자의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관계"란에 "구속 중이므로 배우자(자녀) 000" 이렇게 표시하고 대리인(배우자 또는 자녀)의 인감을 날인 한 후 인감증명을 붙여주세요.(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첨부)

     

    피해자가 식물인간일 경우 대리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표로 합의하고 인감을 찍어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됩니다.(피해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첨부)

     

    합의서가 만들어지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용 합의서를 가지면 되고, 가해자는 가해자의 보관용과 법원(수사기관) 제출용 등 2부를 가지면 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요령

    채권양도통지서에 가해자측의 인감 날인하면 완성됩니다.

     

    그 후 이를 2부 복사하여 원본까지 모두 3부를 만든 후 피해자 보관용 합의서를 첨부서류까지 모두 3부 복사합니다.

     

    그 사본을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첨부서류에 각 1부씩 첨부하고, 3부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피해자측에 그 사본을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합의 후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고 번거로우므로 가해자측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 명의로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우체국에 갈 때, 수신자(보험 회사)와 발신자(가해자)가 기재된 봉투 1장을 함께 가지고 가 주세요.

     

    결국 피해자 측 합의서에는 가해자 측 인감 원본이 첨부돼 있어 이를 보관하면 되고 채권양도통지서에는 합의서 사본만 첨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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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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