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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계산기 활용 근로소득세 세율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15:24

    근로소득세 세율 확인 및 계산기 이용

     

     

     

     

     

     

     

     

     

     

     

     

    근로 소득세 세율 계산기로 계산해 보다

     

     

    사업자와 달리 회사원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연봉협상 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 소득세의 세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천징수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을 미리 거두는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금액은 세금이 납부된 금액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세금을 가지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를 합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지위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부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있는데요.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의 소득등이 있으며, 분류 과세로는 양도세, 퇴직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는 퇴직금 및 양도세는 다른 수익에 비해 금액이 크고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 소득세의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45%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고소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세금이 많다고 걱정하는 분도 많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공정하고 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세율 간이세액표

    ▶ 3000만원 이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인일 경우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면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공제대상 가족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500만원 + 연간 총 급여액의 7%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인일 경우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 금액의 5%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면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 금액의 5%

     

    공제대상 가족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500만원 + 연간 총 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 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인일 경우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이면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공제대상 가족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500만원 + 연간 총 급여액의 5%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공제대상 가족수 1인시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면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공제대상 가족 수가 3인이면 500만원 + 연간 총 급여액의 3%

     

     

    간이세액표를 한번 알아봤어요. 공제 가족의 수와 총 급여액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퍼센트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홈택스 근로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다

    1. 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세금종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천세를 누르세요.

    3. 원천세를 누르면 간이세액표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십시오.

    누르면 근로소득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 공제액과 총 공제 대상 가족 수를 본인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고, 총 공제 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 수도 기입해 주십시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시 각종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공제는 세율을 타지 않기 전에 하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율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가산세액

    만약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됩니다.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 부분세액의 3%

    미납세액 x 연체일수 x 2.510,000

     

    직접 납부하실거면 빨리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근로소득세의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현재 소득이 세전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세율이얼마나적용되고있는지확인하시는것이연봉협상시유리할수도있으니위사항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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